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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보수교육 표준과정

 

 

 

 교육대상

  • 보험회사·법인 손해사정업자 소속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
  • 개인손해사정업자(보조인 포함)

 

 

교육주기

  • 손해사정사: 등록일로부터 매 2년마다 1년 이내 이수 필요
  • 보조인: 보조인이 된 날로부터 매 2년마다 1년 이내 이수 필요
  • 단, 개정 시행('24.8.7) 당시 등록일(보조인이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 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5.8.6까지) 이수 필요

 

 

교육내용 및 시간

교육과목 세부 교과목 교육시간
손해사정사 보조인
공통과목 손해사정 관련 윤리 및 보험소비자 보호 5시간 5시간
손해사정 관련 법규
손해사정 관련 분쟁사례
보험사기 예방
손해사정서 작성 방법 및 실무
종별과목 재물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15시간 10시간
화재보험 손해사정
기술보험 손해사정
책임보험 손해사정
해상보험 손해사정
차량 자동차 구조 15시간 10시간
자동차 정비
자동차보험(대물1) 손해사정
자동차보험(대물2) 손해사정
자동차보험(전기차) 손해사정
신체 보험의학이론 15시간 10시간
자동차보험(대인) 손해사정
제3보험 손해사정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손해사정

 

 

구분 단일자격 복수자격
2개 3개
손해사정사 20시간(공통 5시간+종별 15시간) 35시간(공통 5시간+종별 30시간) 50시간(공통 5시간+종별 45시간)
보조인 15시간(공통 5시간+종별 10시간) 25시간(공통 5시간+종별 20시간) 35시간(공통 5시간+종별 30시간)

 

 

이전 종류 구분에 의한 손해사정사의 보수교육 적용

  • 제1종 손해사정인(2005년 이전 합격자): 재물 및 신체손해사정
  • 제3종 손해사정인(1991년 이전 합격자): 차량 및 신체손해사정
  • 제1종 및 제2종 손해사정사: 재물손해사정
  • 제3종(대물) 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
  • 제3종(대인) 및 제4종 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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