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 시행하는 손해사정 보수교육 환불규정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 개강일+7일 | 사유 상관없이 취소 가능 | 좌동 | 수강취소 신청서 7일 이내 제출 |
개강일+8일 ~ 종료일 |
1. 수강생이 퇴사할 경우 2. 사고, 질병 등으로 입원·투병중인 상황으로 학습이 불가한 경우 3. 시스템 에러, 네트워크 환경 불완전 이유로 학습이 불가한 경우 4. 교육과정 종료까지 진도율이 0%인 경우 |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삭제 |
수강취소 신청서 교육 종료 7일 전까지 협회 제출
☆ 3. 의 경우는 제외 |
※ 주의사항 1. (시행일자) 2025년 6월 1일 2. (취소신청서) "비고" 기한 내 취소신청서 미제출시 교육비 환불대상 제외 3. (계산서 등) 교육시행 월 25일 전후 발행 및 익월 10일까지 교육비 납부 |
☆ 위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손해사정 보수교육 매뉴얼(법인교육담당자용)을 일부 수정(p.18, 35, 36)하였습니다. '고객센터 〉 자료실 〉 손해사정 보수교육 매뉴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