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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보수교육 환불규정 변경 안내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2025.05.21
  • 조회수330
  • 신고하기

우리 협회에서 시행하는 손해사정 보수교육 환불규정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 개강일+7일 사유 상관없이 취소 가능 좌동 수강취소 신청서 7일 이내 제출

개강일+8일 ~

종료일

1. 수강생이 퇴사할 경우

2. 사고, 질병 등으로 입원·투병중인 상황으로 학습이 불가한 경우

3. 시스템 에러, 네트워크 환경 불완전 이유로 학습이 불가한 경우

4. 교육과정 종료까지 진도율이 0%인 경우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삭제

수강취소 신청서 교육 종료 7일 전까지 협회 제출

 

☆ 3. 의 경우는 제외

 

※ 주의사항

1. (시행일자) 2025년 6월 1일

2. (취소신청서) "비고" 기한 내 취소신청서 미제출교육비 환불대상 제외

3. (계산서 등) 교육시행 월 25일 전후 발행 및 익월 10일까지 교육비 납부

 

☆ 위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손해사정 보수교육 매뉴얼(법인교육담당자용)을 일부 수정(p.18, 35, 36)하였습니다. '고객센터 〉 자료실 〉 손해사정 보수교육 매뉴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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