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근거
보험업법 제186조의2, 보험업법시행령 제96조의4, 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의3 등
2. 교육대상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법인·개인) 소속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
3. 교육주기
손해사정사 등록일 또는 보조인이 된 날(현황신고일)로부터 매 2년마다 12개월 이내 이수 필요
▶ 단, 보험업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개정 시행('24.8.7.) 당시 등록일(현황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 22년 8월 7일(개정일인 '24.8.7. 기준 2년 전) 이전에 등록(현황신고)한 자: 25년 8월 6일까지 교육 수료 - 22년 8월 7일 이후에 등록(현황신고)한 자: 만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교육 수료 |
4. 교육과정 및 일정표
과목명 | 교육시간 | 세부교과목 | |
손해사정사 | 보조인 | ||
공통과목 | 5 | 5 | 손해사정 윤리 및 보험소비자 보호, 손해사정 관련 법규, 손해사정 관련 분쟁사례, 보험사기 예방, 손해사정서 작성 방법 및 실무 |
재물손해사정 | 15 | 10 |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화재보험 손해사정, 기술보험 손해사정, 책임보험 손해사정, 해상보험 손해사정 |
차량손해사정 | 15 | 10 | 자동차 구조, 자동차 정비, 자동차보험(대물1) 손해사정, 자동차보험(대물2)손해사정, 자동차보험(전기차) 손해사정 |
신체손해사정 | 15 | 10 | 보험의학이론, 자동차보험(대인) 손해사정, 제3보험 손해사정,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손해사정 |
교육신청기간 | 교육기간 | 비고 |
매월 15일부터 28일까지 | 매월 1일부터 30일까지 |
☆ 예외) 2월의 경우 교육기간은 1일부터 28일까지 |
5. 교육시간 및 교육비
구분 |
손해사정사 |
보조인 |
||||||
교육시간 |
교육비(원) | 교육시간 |
교육비(원) | |||||
표준교육비 | 회원사 | 표준교육비 | 회원사 | |||||
공통 | 5 | 80,000 | 80,000 | 5 | 80,000 | 80,000 | ||
공통+종별 | 단일자격 | 20(5+15) | 130,000 | 100,000 | 15(5+10) | 100,000 | 80,000 | |
복수자격 | 2개 | 35(5+30) | 190,000 | 150,000 | 25(5+20) | 140,000 | 110,000 | |
3개 | 50(5+45) | 250,000 | 200,000 |
35(5+30) |
170,000 | 140,000 |
* 협회 회원사는 표준교육비 대비 20% 내외 할인 적용
※ 이전 종류 구분에 의한 손해사정사 보수교육 - 제1종 손해사정인(2004년 합격까지): 재물+신체손해사정 - 제3종 손해사정인(1991년 합격까지): 차량+신체손해사정 - 제1종 및 제2종 손해사정사: 재물손해사정 - 제3종(대물) 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 - 제3종(대인) 및 제4종 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 |
6. 교육신청 및 수강절차
1) 교육대상자(수강생) 절차
① 손해사정교육협의회(이하 "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ctca.or.kr) 회원가입
② 자격입력: 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여 보유자격 입력
③ 협회 교육 홈페이지(www.edukcaca.kr) 회원가입
④ 교육과정 수강: 협회 교육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
⑤ 교육이수 조회: 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현황 확인 및 교육이수증 출력
2) 법인교육담당자 절차
① 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ctca.or.kr) 보조인 명단 입력: 한국손해사정사회 구홈페이지 현황신고된 보조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
※ 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 보조인 명단을 입력하시는 경우 사전에 교육협의회로부터 교육담당자 신청 및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② 교육대상자 확인: 소속 직원의 교육대상 여부 확인 → 소속 직원의 교육협의회 홈페이지 자격 입력 여부 확인
③ 교육관리자 계정 신청: 협회 교육 홈페이지 교육관리자시스템 계정 신청(신청서 위치: 고객센터>자료실>보수교육 관련 서식>1번 파일)
④ 교육과정 신청: 교육생 명단 제출 및 교육비 납입
※ 교육 관련 세부 내용은 '고객센터-자료실-손해사정 보수교육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협회 교육관련 문의: 협회 사무국(T. 02-707-3977)
- 손해사정 교육 제도 및 교육협의회 홈페이지 관련 문의: 손해사정교육협의회 사무국(T. 02-920-0817)
우리 협회에 교육 위탁시 손해사정교육협의회에 교육계획서 및 결과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통과목(5H)은 반드시 외부교육기관(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 등)에서 이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