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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보수교육 안내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2025.04.16
  • 조회수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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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근거

 

보험업법 제186조의2, 보험업법시행령 제96조의4, 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의3 등

 

 

2. 교육대상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법인·개인) 소속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

 

 

3. 교육주기

 

손해사정사 등록일 또는 보조인이 된 날(현황신고일)로부터 매 2년마다 12개월 이내 이수 필요

 

▶ 단, 보험업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개정 시행('24.8.7.) 당시 등록일(현황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 22년 8월 7일(개정일인 '24.8.7. 기준 2년 전) 이전에 등록(현황신고)한 자: 25년 8월 6일까지 교육 수료

- 22년 8월 7일 이후에 등록(현황신고)한 자: 만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교육 수료

 

 

4. 교육과정 및 일정표

 

과목명 교육시간 세부교과목
손해사정사 보조인
공통과목 5 5 손해사정 윤리 및 보험소비자 보호, 손해사정 관련 법규, 손해사정 관련 분쟁사례, 보험사기 예방, 손해사정서 작성 방법 및 실무
재물손해사정 15 10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화재보험 손해사정, 기술보험 손해사정, 책임보험 손해사정, 해상보험 손해사정
차량손해사정 15 10 자동차 구조, 자동차 정비, 자동차보험(대물1) 손해사정, 자동차보험(대물2)손해사정, 자동차보험(전기차) 손해사정
신체손해사정 15 10 보험의학이론, 자동차보험(대인) 손해사정, 제3보험 손해사정,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손해사정

 

 

교육신청기간 교육기간 비고
매월 15일부터 28일까지 매월 1일부터 30일까지
  • 교육신청 대상: 손해사정업자
  • 교육대상자 선별하여 기수별 신청
  • 신청방법: '교육생 명단 파일'을 작성하여 협회 메일(kcaca@kcaca.or.kr)로 발송
  • 교육생 명단 파일 위치: 고객센터>자료실>보수교육 관련 서식> 3번,4번 파일

 

     ☆ 예외) 2월의 경우 교육기간은 1일부터 28일까지

 

 

 

5. 교육시간 및 교육비

 

구분
손해사정사
보조인
교육시간
교육비(원) 교육시간
교육비(원)
표준교육비 회원사 표준교육비 회원사
공통 5 80,000 80,000 5 80,000 80,000
공통+종별 단일자격 20(5+15) 130,000 100,000 15(5+10) 100,000 80,000
복수자격 2개 35(5+30) 190,000 150,000 25(5+20) 140,000 110,000
3개 50(5+45) 250,000 200,000

35(5+30)

170,000 140,000

* 협회 회원사는 표준교육비 대비 20% 내외 할인 적용

 

※ 이전 종류 구분에 의한 손해사정사 보수교육

- 제1종 손해사정인(2004년 합격까지): 재물+신체손해사정

- 제3종 손해사정인(1991년 합격까지): 차량+신체손해사정

- 제1종 및 제2종 손해사정사: 재물손해사정

- 제3종(대물) 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

- 제3종(대인) 및 제4종 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

 

 

6. 교육신청 및 수강절차

 

1) 교육대상자(수강생) 절차

① 손해사정교육협의회(이하 "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ctca.or.kr) 회원가입

② 자격입력: 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여 보유자격 입력

③ 협회 교육 홈페이지(www.edukcaca.kr) 회원가입

④ 교육과정 수강: 협회 교육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

⑤ 교육이수 조회: 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현황 확인 및 교육이수증 출력

 

2) 법인교육담당자 절차

① 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ctca.or.kr) 보조인 명단 입력: 한국손해사정사회 구홈페이지 현황신고된 보조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

※ 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 보조인 명단을 입력하시는 경우 사전에 교육협의회로부터 교육담당자 신청 및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② 교육대상자 확인: 소속 직원의 교육대상 여부 확인 → 소속 직원의 교육협의회 홈페이지 자격 입력 여부 확인

③ 교육관리자 계정 신청: 협회 교육 홈페이지 교육관리자시스템 계정 신청(신청서 위치: 고객센터>자료실>보수교육 관련 서식>1번 파일)

④ 교육과정 신청: 교육생 명단 제출 및 교육비 납입

 

교육 관련 세부 내용은 '고객센터-자료실-손해사정 보수교육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협회 교육관련 문의: 협회 사무국(T. 02-707-3977)

- 손해사정 교육 제도 및 교육협의회 홈페이지 관련 문의: 손해사정교육협의회 사무국(T. 02-920-0817)

 

 

우리 협회에 교육 위탁시 손해사정교육협의회에 교육계획서 및 결과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통과목(5H)은 반드시 외부교육기관(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 등)에서 이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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