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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수강료 납입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협회) 개강일 기준, 7일 이후 계산서 발행 → (법인) 계산서 받은 뒤 7일 이내 협회 계좌로 입금

※ (계좌정보) 국민은행 / 293801-01-246464 /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

 

계산서 발급 확인 및 재요청 문의: (T) 02-707-3977 / (M)kcaca@kcaca.or.kr

Q휴직한 경우에도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에는 복직하여 즉시 교육을 신청하여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Q법적 교육 이수일을 앞두고 이직한 직원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전 사업장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사업장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담당자는 이직자의 교육이수일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손해사정교육협의회 교육담당자 신청은 어떠한 경우에 하나요?
A

소속 직원 중 한국손해사정사회 구홈페이지에 현황신고된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 법인교육담당자는 손해사정교육협의회 교육담당자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보조인 명단을 입력해야 합니다.

 

손해사정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는 한국손해사정사회 신홈페이지 보조인 명단만 제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홈페미이제 현황신고된 보조인은 법인교육담당자가 별도로 명단을 입력해야 합니다.

Q법인교육담당자가 소속 직원의 교육결과를 손해사정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교육 자격 등록, 결과확인, 수료증 발급 등은 교육대상자(손해사정사·보조인)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손해사정사회 구홈페이지에 현황신고된 보조인은 소속 법인교육담당자가 손해사정교육협의회에 명단을 등록해야 교육대상자 본인이 교육 자격등록, 결과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Q보수교육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우리 협회에서 교육을 수강하였다면, 협회가 교육계획과 결과를 일괄적으로 제출합니다.

 

교육계획은 과정시작 3일전까지, 교육결과는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 협회에서 제출합니다.

Q이직한 보조인의 보수교육 기산점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A

이직한 보조인의 경우 새롭게 등록한 현황신고일을 기산점으로 잡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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