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에는 복직하여 즉시 교육을 신청하여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이수에 대한 수료증은 수강생 본인이 손해사정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발급해야 합니다.(협회 교육홈페이지의 수료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감독규정 제9-18조의2에 따라 손해사정 보수교육에 대한 총괄 관리 단체는 손해사정교육협의회입니다.
손해사정교육협의회에 자격 입력을 하지 않은 채로 교육을 이수하면 법적교육 이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교육대상자 본인이 손해사정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자격 입력을 한 다음에 교육을 수강하셔야 협회에서 교육 결과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보조인)의 자격등록일(현황신고일)로부터 매 2년마다 12개월 이내 이수 필요
단, 보험업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개정 시행('24.8.7.)당시 등록일(현황신고일)부터 2년이 경과한 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 22년 8월 7일(개정일인 '24.8.7. 기준 2년 전) 이전에 등록(현황신고)한 자: 25년 8월 6일까지 교육 이수
· 22년 8월 7일 이후에 등록(현황신고)한 자: 만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
보험업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개정 시행('24.8.7.) 당시 등록일(현황신고일)부터 2년이 경과한 교육대상자는 2025.8.6.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위 기준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자는 2024.8.7.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12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보조인이 이직 등의 사유로 현황신고일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현황신고일을 보수교육 기산점을 잡으면 됩니다.
이직한 보조인의 경우 새롭게 등록한 현황신고일을 기산점으로 잡으면 됩니다.
· 제1종 손해사정인(2004년 합격까지): 재물+신체손해사정
· 제3종 손해사정인(1991년 합격까지): 차량+신체손해사정
· 제1종 및 제2종 손해사정사: 재물손해사정
· 제3종(대물) 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
· 제3종(대인) 및 제4종 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
※ 제1종 손해사정사인데 신체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사정 교육 등에 대한 지침」 <별표1>에 따라 재물손해사정 교육과정 이수
우리 협회에서 교육을 수강하였다면, 협회가 교육계획과 결과를 일괄적으로 제출합니다.
교육계획은 과정시작 3일전까지, 교육결과는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 협회에서 제출합니다.
교육 자격 등록, 결과확인, 수료증 발급 등은 교육대상자(손해사정사·보조인)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손해사정사회 구홈페이지에 현황신고된 보조인은 소속 법인교육담당자가 손해사정교육협의회에 명단을 등록해야 교육대상자 본인이 교육 자격등록, 결과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속 직원 중 한국손해사정사회 구홈페이지에 현황신고된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 법인교육담당자는 손해사정교육협의회 교육담당자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보조인 명단을 입력해야 합니다.
손해사정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는 한국손해사정사회 신홈페이지 보조인 명단만 제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홈페미이제 현황신고된 보조인은 법인교육담당자가 별도로 명단을 입력해야 합니다.